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업ㆍ임업 및 어업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따른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4.07.08>3. “농업인 등”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07.08>4.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07.08>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07.08>② <삭제 2023.04.17.>
제4조(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
제4조(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①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등과 관할 이장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8>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① 군수는 피해보상금액을 결정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단,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결정한다. <2024.07.08>
제7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제7조(피해예방시설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다만, FTA 기금 등에 의해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23.04.17.> <개정2024.07.08>
제8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기준 및 절차 등)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설치 예정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8>②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후 읍·면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읍·면장은 준공검사 후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7.08>③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제9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 지원 제외 대상)
제9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 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4.17.> <개정2024.07.08>1.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3.04.17.>2. <삭제 2023.04.17.>3.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되는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24.07.08>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3.04.17.>5. <삭제 2023.04.17.>6. <삭제 2023.04.17.>
제10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활동)
제10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활동) 군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획 포상금 등)
제11조(포획 포상금 등)① 군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단원에게 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등의 경비와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09.18.> ,<개정 2024.07.08>② <삭제 2023.09.18.>③ 포획 포상금 및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18.>
제12조(지급절차)
제12조(지급절차) 포획 포상금 및 활동비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피해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정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개정 2023.04.17.>2. 농업ㆍ임업 및 어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7.08>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07.08>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