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3. “안전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등 위해요소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군수와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의무이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등 결과에 대한 조치)

제5조(안전점검 등 결과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등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지원은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