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세대 원수세대 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 타
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 기 타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대 □ 기 타 :
「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봉화군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화재취약계층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이·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주택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주택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의 관계인은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 소방시설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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