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2013.1.1, 2018.4.24., 2025.12.31.>1. 경제산업국장2. 기획예산실장3.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4.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5.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6. 상주소방서 구조구급과장7.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8.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25.12.31.>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에너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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