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5.13.>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2025.5.13.>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6. 성폭력 예방교육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은 이용률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이용, 예약이용,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 및 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3.12.29.>1. 상주시 관할구역 안2. 상주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가.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나. 상주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다. 상주시 인근 광역시: 대구광역시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장애나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가 가능할 시에는 관할구역 밖의 지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12.29.>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은 이용률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 및 하차가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의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3.12.29.]

제9조(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0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제11조(예산의 확보와 지원)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9.>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제13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이 조에서 “차량”이라 한다)의 운영구역은 상주시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과 방법 등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차량”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차량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 이용대상,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8.]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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