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4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