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상주시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2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3.>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수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② 시장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9.25.>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기간 및 조건6. 수탁자 선정방식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인력과 기구2. 재정 부담 능력3. 시설과 장비4. 기술보유의 정도5. 책임능력과 공신력6. 지역간 균형분포 등

제9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수탁기관 선정)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10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탁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 및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5. 의회에서 추천하는 상주시의회 의원6.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는 해당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31.>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4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名義)로 행사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등)

제16조(계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의무3. 위탁내용4. 위탁기간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6.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의무이행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8조의 지휘·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휘ㆍ감독)

제18조(지휘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제19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제14조의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제18조 및 제22조의 지휘·감독 및 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평가)

제20조(성과평가)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편람)

제21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처리 상황의 감사)

제22조(처리 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양도 등의 금지)

제23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할 수 없다.

제24조(수탁기관 응모 제한)

제24조(수탁기관 응모 제한) 제23조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 응모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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