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리대장

발행 월일민 원 서류명금일발행 금액(A)결손금액 (B)입금액 (C=A-B)입금액 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발행 월일민 원 서류명금일발행 금액(A)결손금액 (B)입금액 (C=A-B)입금액 누 계담당자담당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발행 월일계기 번호금일발행 금액(A)결손금액 (B)입금액 (C=A-B)입금액 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발행 월일계기 번호금일발행 금액(A)결손금액 (B)입금액 (C=A-B)입금액 누 계담당자담당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첨부 : 결손 처리된 증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1. 삭제 <2021.11.19.>2. 삭제 <2021.11.19.>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9.]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목개정 2021.11.19.]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입증지의 인영(印影)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19.]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 [제목개정 2021.11.19.]

제7조(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제7조(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2021.11.19.>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 [제목개정 2021.11.19.]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8조(수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