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기술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제5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0>1.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3. 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3. 여성농업인정책사업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여성농업인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가 그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6.>

제13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3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14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출산ㆍ질병ㆍ사고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등 인력 지원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3.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5. 농업인의 양성평등을 위한 농업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6.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시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시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이나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18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① 시장은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권익 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5.][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3.9.25.>]

제21조

제21조 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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