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읍면동장직인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
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
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의 상환은 3년거치 후 5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하되 거치 기간의 이자(연리1%)는 1차 원금 상환 시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
대부신청 및 사업계획대부신청 및 사업계획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대부신청 및 사업계획대부신청 및 사업계획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대부신청 및 사업계획대부신청 및 사업계획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
대부신청 및 사업계획대부신청 및 사업계획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
대부신청 및 사업계획대부신청 및 사업계획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재원계획재원계획총 사업비 천원융자 천원본인 부담 천원본인 부담 천원본인 부담 천원본인 부담 천원자부담 방법비고
사업수지예산사업수지예산총 비용총 비용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순수익비고
사업수지예산사업수지예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할 서류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1. 사업비 산출명세 2. 사업수지 예산명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9, 2016.5.27.>

[별지 제2호서식]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읍면동장직인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대부신청 금액
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대부신청 사유
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상환방법 및 기간
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명관계연령연령직업성명연령연령연령연령관계직업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9>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관리 대장

사업대표자 (채 무 자)사업대표자 (채 무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대표자 (채 무 자)사업대표자 (채 무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사업량
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사업장위치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융자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조건융자조건융자조건
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잔액잔액잔액확인자
년월일원금원금이자년월일년월일원금이자이자연체료연체료원금원금이자확인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9, 2016.5.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두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대상가구 선정2.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융자금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업무 담당국장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부서장3. 융자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5.7.>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개정 2026.5.7.>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3.3.29]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은 연 한 차례로 하되, 그 기한은 거치 기간 만료 후 1년을 365일로 하여 대출일자의 전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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