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28 시행 2023-11-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 2023.11.28.>[전문개정 2013.3.29]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금2.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3.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4.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13.3.29]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自立基盤)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려는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1. 행상(行商)ㆍ노점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商行爲)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1.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 이내2.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내3.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80점 이상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융자한도 및 이자율)

제7조(융자한도 및 이자율)①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소득자금 : 5천만원 이하2. 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5.10.2.>[전문개정 2013.3.29]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에 따른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2. 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한 차례씩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 기간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을 결정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시장은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남은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전문개정 2013.3.29]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시장은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3.2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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