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하더 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 차량 등(생계형 차량) ※단, 20분 이내 허용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등)관련기관공문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재차량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주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 중 알림미전송으로 단속된 차량 (1회한해수용)문자전송내역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제2조제2호 관련)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관계소유자와의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진술유형□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기타부득이한 사유
신청내용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 □미동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결 재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도로,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