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6-01-01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위반일시(정확한 날짜와 시간, 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일시(정확한 날짜와 시간, 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일시(정확한 날짜와 시간, 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일시(정확한 날짜와 시간, 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일시(정확한 날짜와 시간, 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일시(정확한 날짜와 시간, 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일시(정확한 날짜와 시간, 분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9, 201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9]

제2조

제2조 삭제<2012.11.9>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2.11.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書面), 구두(口頭),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12.11.9]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9]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11.9]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9]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전문개정 2012.11.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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