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성주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성주군민대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① 군민대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 또는 그 단체에 시상한다.1. 지역개발 부분2. 향토봉사 부분3. 소득증대 부분4. 교육문화체육 부분5. 효향부분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① 수상대상자는 시상공고일 현재 성주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성주군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시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연한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개정 2020. 5. 14.>② 수상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 재해방지 등 그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시상계획 공고)
제5조(시상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대상부문, 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① 군민대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부문별 수상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