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1999-09-27 시행 1999-09-27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별표및별지

구 분규 격규 격사 용 료비 고
구 분양 수 기발 동 기사 용 료비 고
76mm 100mm 125mm 150mm5~6m/m 7~8 〃 12 〃 20 〃 30 〃 20 〃 10 〃 5 〃190원 320원 400원 590원 630원 430원 270원 100원1)양수기만 사용할 때에는 기준표의 반액임 1) 1일 10시간 가동기준
일 산430inch 2.5 〃 3 〃 4 〃3HP 3~5.5 〃 5~ 7 〃 5.5~7 〃 30 〃 20 〃 10 〃300원 310원 360원 2,060원 1,200원 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대비표

가. 상기 사용료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양수기 사용일수 1-5일까지는 위 표에 따라 징수하고
 ②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 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고
 ③11일 이상 계속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분의 70 및 1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나. 관계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가항 각호에 불구하고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양 수 기 발 동 기 사 용 신 청 서
품 명 :
사용목적 :
사 용 처 :
사 용 료 :
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시
 ( 시간)
 지 년 월 일 시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ꄫ
 경 유 리 장
 읍 ․면장 귀하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한글파일)

●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1971. 7. 14
조례 제174호
개정 1972. 9.28 조례 제 289호
개정 1977. 3.25 조례 제 498호
개정 1982. 3.15 조례 제 739호
개정 1988. 5. 7 조례 제1087호
개정 1990. 3.24 조례 제1285호
개정 1999. 9.27 조례 제16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고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대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1999. 9. 27 개정)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의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2. 9.28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3.25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3.15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7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24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27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고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대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금지)

제8조(양도 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1999. 9. 27 개정)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의 변상)

제12조(반환의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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