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성주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주 소
성주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성 명
성주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전화번호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일 평)ha(일 평)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주 소성 명기계명대수부 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기종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일자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
일자“예” 트랙터( )“예” 트랙터( )“예” 트랙터( )
일자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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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누계
일련 번호년월일농기계임대농가및작목반농기계임대농가및작목반임대기종임대기종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4. 16.>

농기계 구입금액 기준 임대료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 로 가입하여야함.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2.24.>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성 주 군 수 귀하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 )월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잔월누계+금월/전월누계임.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드시 각각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점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는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5.1.7>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이 농업인에게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농기계를 말한다.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사용하는 대가로 성주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받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의2(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5조의2(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2. 농업인 조직체 임원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4(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의4(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6(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4. 16.]

제5조의7(간사 등)

제5조의7(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장부를 비치 기록·관리 한다.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본조신설 2020. 4. 16.]

제6조(관리요원)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농기계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단, 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를 원칙으로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로 한다.<개정 2015.1.7>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성주군 관내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되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7>⑤ 임대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⑥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1. 1차 : 사용정지 3개월2. 2차 : 사용정지 6개월3. 3차 : 사용정지 1년

제9조(사용료)

제9조 (사용료)①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성주군금고에 다음날 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최종아 18세미만)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4.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개정 2009.10.15>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 (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제12조(기금조성)

제12조 (기금조성)① 군수는 내구연수 경과 후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지속성 유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③ 군수는 필요로 할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농기계의 반환)

제13조 (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8>④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대비)

제16조 (안전사고 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17조(비치대장)

제17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대체 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2호 서식3.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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