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23 시행 2019-05-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성 주 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원대상자출산(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성주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성주군)
성 주 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요건□ 성주군 자체 예외지원 대상□ 성주군 자체 예외지원 대상□ 성주군 자체 예외지원 대상□ 성주군 자체 예외지원 대상전화번호
성 주 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휴대전화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확인 (√체크)전자우편
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전화번호 (집/직장)전화번호 (집/직장)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성 주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성 주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성 주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성 주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성 주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성 주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성 주 군 수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별지 제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

연번신청일산모 성명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출생순위거주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

[별지 제3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

연번신청일산모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서비스 기 간지원 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5.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8. “지침”이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4조, 제5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부터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초과 출산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예외지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사람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금액)

제5조(지원내용 및 금액)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표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4. 건강보험증 사본 1부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확인 등)

제9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소득기준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2.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2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2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부 칙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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