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09-05-11 시행 2009-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성별성별성별성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내용신고일시신고일시신고일시신고일시신고일시신고일시신고일시신고일시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
신고내용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성명(업소명)
신고내용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주소(위치)
신고내용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위반행위
「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위와 같이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3.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7. 법 제26조의 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8.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9.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 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10.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 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11.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 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5.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09.5.11>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성주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3회 초과한 경우 <일부개정 2009.5.11>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9.5.11>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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