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이하 “등록경로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로당 설치)

제4조(경로당 설치)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를 하는 경우 설치 대상지 행정리ㆍ통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곳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 확보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신ㆍ증축, 개ㆍ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계획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신ㆍ증축(부지매입비 제외) 및 개ㆍ보수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양곡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5.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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