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안동시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적: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상인조직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첨부서류1.「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안동시보 및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 <개정 2025. 10. 2.>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 10. 2.>3. 삭제 <2025. 10. 2.>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기간만큼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점포밀집 기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단서 신설 2024. 7. 5.> <개정 2025. 10. 2.>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2.>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2.>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0. 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2.>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0. 2.>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