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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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신청사유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장례식장)성 명 (상호)
장례수행자 (장례식장)장례일자
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가족관계등록 확인
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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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안동시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본 적
위 임 자 (연 고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
위 임 자 (연 고 자)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 (연 고 자)주 소
위 임 자 (연 고 자)국 적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시신의 처리(화장·봉안)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안동시장안동시장안동시장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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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안동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 (상호)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
신 청 인주 소
결정내역대 상 자 인적사항◦ 성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소 :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한도액천원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직인)「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직인)「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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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안동시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 청 인 (대행기관)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대행기관)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장례추진 결 과장례처리◦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잡비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 사진 (빈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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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과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5. 5. 30.>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사용료4. 화장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5. 5.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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