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동물·식물·시의 문자(로고 타입)와 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철인 또는 휘장(별표 2)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시기 : 별표 33. 캐릭터(기본형) : 별표 44. 시목·시화·시조 : 별표 55. 시의 문자(로고타입) : 별표 66. 시민의 노래 : 별표 77. 시민헌장 : 별표 8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상징물은 안동시이미지형성디자인메뉴얼 규정집 1, 2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신설 2005·1·27>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05·1·27>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계획서 1부 <신설 2005·1·27>4. 별지 제4호서식의 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신설 2005·1·27>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④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5·1·27>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안동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