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01호-휘장증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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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

신청인단체․상호명
신청인대표자(성명)
신청인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변 경)목 적사 용(변 경)목 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첨부서류】 ①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사용계획서 1부. ④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첨부서류】 ①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사용계획서 1부. ④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첨부서류】 ①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사용계획서 1부. ④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연 번상 품 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사용수량비 고
신청인성 명 (업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상징물제 품 명
상징물종 류형태및수량
승인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승인내용요 건
사용(변경)내용사용(변경)내용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ㆍ1ㆍ27, 2015ㆍ11ㆍ20>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5ㆍ1ㆍ27, 2015ㆍ11ㆍ20>
사 용 계 획 서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5. 사용상품 명세서

6. 연락 책임자
  업 체 명 :
  소속직명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전화 :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5ㆍ1ㆍ27, 2015ㆍ11ㆍ20>
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 대 표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소 재 지 : 
□ 신청품목 :
 상기 본인은 안동시 상징물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상징물 사용 중지 및 정지,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5ㆍ1ㆍ27, 2015ㆍ11ㆍ20>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

별표 1~별표 8

[별표1]
심 벌 마 크

안동시의 심벌마크는 안동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집약하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서 C.I(City Identity)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며, 안동시민의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안동시와 시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상징이다.
〈 전체적 형상 〉
 1. 안동시의 시상(市像)으로 도출된 선비의식과 한국전통문화의 중심지임을 태극의 이 미지로 형상화하면서 낙동강 상류이자 청정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적 특성을 함께 반 영하였다.
 2.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선비의식을 새롭게 구현하고 이를 무한히 계승발전시켜 나간다 는 뜻에서 우리민족의 전통 오방색을 주 색채로 사용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무한대 부호 (∞)형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 심벌마크의 의미 〉
 1. 중앙의 적색 과 우측의 청색 은 함께 안동의 ‘ㅇ’을 뜻하는 동시에 가장 한 국적인 전통문화와 선비문화의 중심지임을 태극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이 지역에서 꽃핀 성리학의 우주론적 본체론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태극 사상이다.
 2. 좌측의 녹색 과 우측의 청색 은 산태극․수태극의 특징을 지닌 낙동강 상류지 역임을 뜻하며, 좌측의 은 안동의 ‘ㄷ’을 뜻한다.
 3. 문장내의 바탕색인 흰색은 선비의식과 함께 안동시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뜻 한다.
[별표2]
 철 인 

 직경 2.1㎝
1. 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공무원신분증
 나. 시장명의 각종 인가․허가․면허증, 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2.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가.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나.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다. 기타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 여 증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3]
시 기
길 이
너비

(제작방법)
 1. 깃 면의 길이와 너비는 3 :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20㎝,
 너비 80㎝로 한다.
 2. 시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마크는 녹색, 적색, 청색으로,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체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4]
캐 릭 터

 안동선비 안동양반
(캐릭터의 해설)
1. 캐릭터는 시민과의 관계를 보다 친숙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2. 심벌마크가 조형적이고 상징적이고 추상적인데 비해 캐릭터는 특정한 경우에 개성이나 특징을 가미해서 한층 탄력성을 지닌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역할을 한다.
3. 캐릭터는 시민 고지사항, 계몽활동, 시의 사업내용 등 메시지전달에 있어 보조적 역할로 시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친근하고 따뜻한 봉사행정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4. 안동선비, 안동양반의 의미는 동자가 웃는 얼굴로 도포차림에 갓을 쓴 안동양반을 형상화하여 안동지역 유교문화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다.
[별표5]
시목․시화․시조

(시목, 시화, 시조의 해설)
안동시의 시목(은행나무), 시화(매화), 시조(까치)의 특성을 단순화하여 안동시의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마스코트로 디자인하였다.
1. 시목(은행나무)은 심근성 장수목으로 잘 자라고 공유수과에 속하는 품위있는 나무이다. 잎은 부채꼴 모양으로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면 아름다우며, 시민의 번영과 전승․협동․총화를 상징한다.
2. 시화(매화)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며 향기가 나고 아름답다. 고결한 모습과 추위를 이기고 피는 굳센 절개가 우리 안동사람들의 얼과 통한다.
3. 시조(까치)는 집 주변에서 살며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소리높이 우짖어 알려 주는 길조이다. 사람들과 친하며 양반새로 알려져 있다.
[별표6]
시의 문자(로고타입)
가 로 형

세 로 형

[별표7]
시민의 노래

 2. 선어대 제비원 명승 고장에 3. 안동포 고운솜씨 이름난 소주 
 옛조상 끼쳐주신 찬란한 문화 땀흘린 결정이다 우리의 자랑
 동방의 등촉이다 갈고 되세워 혈맥마다 고동쳐 힘은 넘치니
 큰소망 복된 땅을 다시 꾸민다 일하는 보람으로 영원을 산다
(시민의 노래 활용)
1. 시민의 노래는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한다.
2.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 부를 수 있도록 한다.
[별표8]
시민 헌장
전 문
우리는 문화와 전통을 가진 안동시민임을 자랑한다. 안동은 예로부터 인재의 보고요, 미풍양속의 샘터라 조상들의 슬기가 두루 스며 있고 그 얼이 우리에게 엉키어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근면, 성실, 협동으로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 것과 후손들의 길이 보금자리가 될 터전을 닦기로 다짐하면서 이 헌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가슴마다 길이 새긴다.
본 문
1. 우리는 슬기로운 시민이다
 긴 안목과 올바른 생각으로 하늘과 땅에 부끄럼 없는 오늘을 산다.
2. 우리는 건강한 시민이다.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 튼튼한 몸과 굳센 마음으로 명랑하게 지낸다.
3. 우리는 일하는 시민이다
 번영과 행복을 찾아 앞서 일하고 피땀으로 얻은 보람을 고장에 바친다.
4. 우리는 의로운 시민이다
 서로돕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굳게 뭉친 옛얼을 이어 받아 새시대에 알맞는 생활을 누린다.
5. 우리는 탐구하는 시민이다.
 향토 고유의 민속과 예술을 갈고 닦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후대에 끼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동물·식물·시의 문자(로고 타입)와 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철인 또는 휘장(별표 2)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시기 : 별표 33. 캐릭터(기본형) : 별표 44. 시목·시화·시조 : 별표 55. 시의 문자(로고타입) : 별표 66. 시민의 노래 : 별표 77. 시민헌장 : 별표 8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상징물은 안동시이미지형성디자인메뉴얼 규정집 1, 2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신설 2005·1·27>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05·1·27>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계획서 1부 <신설 2005·1·27>4. 별지 제4호서식의 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신설 2005·1·27>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④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5·1·27>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안동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7>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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