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①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꿀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5.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6.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7. 양봉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시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ㆍ마케팅(언론매체 홍보)6.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 등을 위한 질병 방역, 해충 방제 등 생태환경보호7. 양봉전문인력 양성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도와 교육8.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9.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양봉교육 위탁)

제9조(양봉교육 위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과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양봉 관련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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