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삭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삭제 2019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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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ㆍ4ㆍ18>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의 로 운 시민과의 관 계의 로 운 시민과의 관 계의 로 운 시민과의 관 계
의로운 시 민성명생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로운 시 민
의로운 시 민
의로운시 민 인 정 결 과인 정 결정일
의로운시 민 인 정 결 과의로운 시민증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로금 신 청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로금 신 청은행명
위로금 신 청예금주(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 )(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 )(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 )(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 )(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 )(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 )(의로운 시민과의 관계 : )
위로금 신 청계좌번호
「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ㆍ5ㆍ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ㆍ5ㆍ10>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나. 의로운 행위로 안동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2. “의로운 행위”란 안동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ㆍ5ㆍ10>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제4조(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11ㆍ17>1. 안동시 평생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5.6, 2019ㆍ6ㆍ28, 2024. 9. 20.>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ㆍ5ㆍ10>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5. 30.>

제5조

제5조 <삭제 2025. 5. 30.>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삭제 <2025. 5.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결과 통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전부개정 2019ㆍ5ㆍ10]

제8조(결정통보 등)

제8조(결정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 2019ㆍ5ㆍ10>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18, 2019ㆍ5ㆍ10>

제9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 2019ㆍ5ㆍ10>

제10조(위로금의 지급)

제10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ㆍ5ㆍ10>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그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1조(예우)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10>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안동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안동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안동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제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위로금의 환수)

제12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삭제 <2017ㆍ11ㆍ1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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