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4 시행 2021-06-0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

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인적사항성 명(남․여)(남․여)(남․여)
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인적사항소 속읍‧면‧동 리‧통장읍‧면‧동 리‧통장읍‧면‧동 리‧통장
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인적사항생년월일연락처
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인적사항주 소
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타 장학금 수령타 장학금 수령수령여부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
타 장학금 수령타 장학금 수령장학금명수령금액원
장학생 인 적 사 항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남․여)(남․여)(남․여)
장학생 인 적 사 항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안동시 20 학년도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안동시 20 학년도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안동시 20 학년도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안동시 20 학년도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안동시 20 학년도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안동시 20 학년도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첨부서류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 글 (남․여)
 한 자
 ◦생년월일 : 년 월 일 
 ◦ 이․통장경력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 성 명 : (남․여)
 ◦ 보호자와의 관계 :
3. 읍․면․동장 의견 : 
년 월 일
 읍․면․동장명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이ㆍ통장 신분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이ㆍ통장 신분확인서
주 소 : ( 리‧통 반) 
성 명 : (한문 )
생년월일 : 
 상기자는 . . 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  )읍ㆍ면ㆍ동 ( )리‧통 이ㆍ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명 (직인)
안 동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연번읍면동지급 년도이‧통장 인적사항이‧통장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지급액 (천원)누적지급액 (천원)누적 지급횟수
연번읍면동지급 년도성명소속성명학교학년‧학과지급액 (천원)누적지급액 (천원)누적 지급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제6조(장학금의 지급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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