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축제장길 42(옥야동)에 둔다. <개정 2013ㆍ8ㆍ2, 2016ㆍ12ㆍ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11ㆍ10, 2026. 4. 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수련관시설”이란 실내수영장, 대강당, 소강당, 스마트체육관, 취미교실, 정보관람실, 강의실, 식당, 매점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수련관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관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ㆍ9>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활동3. 청소년 법인·단체·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수련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4. 11. 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4. 11. 8.>③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⑤ 시장은 실내수영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1. 전염성질환자2. 알콜중독자 < 개정 2018ㆍ8ㆍ1>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① 수련관은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앞당길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2>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개정 2023ㆍ11ㆍ10>2.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3. 삭 제 <2018ㆍ8ㆍ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전문개정 2013.8.2]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2> <개정 2024. 11. 8.>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수련관시설 중 대강당, 소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23ㆍ11ㆍ10, 2026. 4. 10.>1. 1 일 : 09:00부터 22:00까지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3.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수련관시설중 실내수영장 및 스마트체육관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0:00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개정 2023ㆍ11ㆍ10> <단서 신설 2023ㆍ11ㆍ10>③ 제2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8.>[전문개정 2003·02·21]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2024. 11. 8.>② 제10조에 따른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사용시 가산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23ㆍ11ㆍ10>1. 1시간미만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20%2. 1시간이상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 전액③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9><전문개정 2003·02·21>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ㆍ6ㆍ9, 2026. 4. 10.>마.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11ㆍ8> <개정 2023ㆍ11ㆍ10>바. 그 밖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19ㆍ11ㆍ8>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3. 10퍼센트 감면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13조(사용료 반환 등)
제13조(사용료 반환 등)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26. 4. 10.>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삭제 <2016ㆍ12ㆍ30>4. 삭제 <2016ㆍ12ㆍ30>② 그 외에 허가관청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로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8ㆍ2, 2016ㆍ12ㆍ30, 2024. 11. 8.>[제목개정 2024. 11. 8]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제14조(사용중단 신고)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삭제 <2019ㆍ5ㆍ10>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③ 삭제 <2016ㆍ12ㆍ30>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수련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실적을 매년 평가 및 공개(「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하고, 수탁자의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ㆍ12ㆍ30][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16조의2(운영비 지원)
제16조의2(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ㆍ12ㆍ30][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16조의3(수탁자 선정)
제16조의3(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단체를 선정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16조의4(수탁자의 의무)
제16조의4(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련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16조의5(위탁 취소)
제16조의5(위탁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4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17조(수련거리 운영)
제17조(수련거리 운영)① 수련관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육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8조(수강료)
제18조(수강료)①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2024. 11.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2024. 11. 8., 2026. 4. 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신설 2003·02·21>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20ㆍ7ㆍ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