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기 준 (사용시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 (사용시간)청소년일 반비 고
강 당평 일 (1회 4시간)무 료50,000∙기타시설이란 강당, 회의실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강 당토요일․공휴일 (1회 4시간)무 료60,000∙기타시설이란 강당, 회의실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회의실1회 4시간무 료30,000∙기타시설이란 강당, 회의실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기타시설1회 4시간무 료20,000∙기타시설이란 강당, 회의실을 제외한 건물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초과 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기준 (사용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준 (사용시간)냉난방비 디 오 프로젝터조명비 고
강 당4시간20,00010,00010,000 /시간당∙ 냉난방 및 비디오프로젝터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 한다. ∙ 조명시설은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한다.
회의실″10,00010,0000∙ 냉난방 및 비디오프로젝터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 한다. ∙ 조명시설은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한다.
기타시설″5,00010,0000∙ 냉난방 및 비디오프로젝터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 한다. ∙ 조명시설은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한다.
기 준 (수강기간)금 액금 액비 고
기 준 (수강기간)청소년일 반비 고
1인 1월10,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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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1.12.24.>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 관련)
1.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수강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목적
사용시설◦주시설 :◦주시설 :◦부시설 :◦부시설 :◦부시설 :◦부시설 :◦부시설 :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참가예정 인 원참가예정 인 원
사 용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주요계획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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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사용자주소
사용자성명생년월일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20 년 월 일 시 ~20 년 월 일 시
사용목적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1.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1.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1.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1.관계법령,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등 제규정을 준수한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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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4.>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비 고
공 통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날전액
공 통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
사용료사용 개시일 전전액
사용료사용 개시일 후10% 공제 후 반환
수강료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료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료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료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1.“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별표 2] <신설 2021.12.24.>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14., 2008. 1. 14., 2016. 9.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4.>1. 삭제 <2021.12.24.>2. 삭제 <2021.12.24.>3. 삭제 <2021.12.24.>[제목개정 2021.12.24.]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산내유스호스텔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10. 1. 11., 2016. 9. 20., 2021.12.24.>② 삭제 <2021.12.24.>③ 수탁자의 선정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건전하게 운영한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11.> <개정 2016. 9. 20., 2021.12.24.>④ 위탁의 절차 와 방법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 11.> <개정 2016. 9. 20., 2017. 9. 8.>⑤ 산내유스호스텔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9. 5. 26., 2008. 1. 14., 2010. 1. 11.>

제4조(강사)

제4조(강사)①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14., 2016.9.20., 2021.12.24.>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2.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자의 제한)

제6조(사용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1.12.24.>1. 전염성 질환자2. 삭제 <2018. 12. 19.>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제7조 삭제 <2008.1.14>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2008. 1. 14., 2008. 8. 8., 2016. 9. 20., 2021.12.24.>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한다.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1.12.24.>③ 시장은 사용허가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제9조

제9조 삭제 <2008.1.14>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8. 8., 2021.12.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징수하며, 사용시간 또는 사용기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08. 1. 14., 2021.12.24.>[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0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 5. 26., 2008. 1. 14., 2008. 8. 8., 2016. 9. 20., 2021.12.24.>1.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1.12.24.>[제목개정 2021.12.24.]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2.24.]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자료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④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8. 1. 14., 2021.12.2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2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24.>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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