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등

구 분 시 설 별기 준요 금요 금비 고
구 분 시 설 별기 준청소년일 반비 고
세 미 나 실오전,오후,야간20,00050,000프로젝터 사용료 별도
강 의 실2 시간무료20,000
예 절 실〃무료20,000
다 목 적 실〃무료10,000
공 연 연 습 실〃무료이용불가
야 외 공 연 장오전,오후,야간무료10,000
풋 살 장1 시간5,00020,000야간조명 사용료 별도
종 류단 위요 금비 고
전 기 료KW관허요금세미나실, 야외공연장 이용시
냉 ・ 난 방 비1 시간3,000세미나실 이용시
프 로 젝 트〃10,000세미나실 이용시 대여
야 간 조 명 사 용 료〃5,000풋살장 이용시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
구 분4시간 미만4 ~ 8시간8 ~ 16시간16시간 이상
청 소 년무 료무 료5,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7. 17.>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등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1. 토․공휴일의 사용료는 20%,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요금/기준시간)*110%’를 적용하여 가산
 2.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청소년에 한해서 무료이용 (일반인은 이용불가)
□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 원)

□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

구 분계계계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일 반일 반일 반
구 분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인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1., 2019.11.26.>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신청서
1. 신 청 자
 기관단체명(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3. 사용시설 : 
4. 사용인원

5. 사용목적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서

구 분계계계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청 소 년청 소 년청 소 년일 반일 반일 반
구 분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인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1., 2019.11.26., 2020.11.24.>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서
1. 허가사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사용
2. 피허가자
 기관단체명(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3.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4. 사용시설 : 
5. 사용인원

6. 사용허가조건
 가. 관계법령,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다.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바.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아.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상 주 시 장

[별표 2] 사용료 반환 등의 기준

구분반환금액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료 전액 나. 사용료 전액의 90퍼센트
구분반환금액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료 전액 나.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 전액의 1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7. 17.>
사용료 반환 등의 기준(제14조 관련)
1. 사용자의 귀책사유

2. 관리자의 귀책사유

비고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시 별도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 없이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북상주로 24-42에 둔다. <개정 2018.9.19., 2020.11.2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4.>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수련관시설"이란 수련관 건물과 비품 및 각종 부대시설물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 및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2.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7.17.]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3. 청소년 법인·단체·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수련관 운영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② 시장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고,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019.11.26., 2020.11.24., 2021.12.31.>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0.11.24., 2024.7.17.>1. 전염성질환자2. 알콜중독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4.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고 한다)가 사용기간 중 공연, 전시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① 수련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019.11.26.>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이나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③ 수련관시설을 고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① 수련관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1.26.>1.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3. 야간 : 18시부터 21시까지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를 허가받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4.7.17.>②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5.10>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20.11.24.>1. 전액 면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나.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및 가족이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반액 면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제14조(사용료 반환 등)

제14조(사용료 반환 등)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2 사용료 반환 등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규정 외의 반환 규정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7.17.]

제15조(사용중단 신고)

제15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이를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삭제 <2019.11.26.>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③ 삭제 <2019.11.26.>④ 도서열람자 및 대출자가 고의나 과실로 도서를 잃어버리거나 더럽히거나 못쓰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장을 대신하여 수련관 운영과 제5조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③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이 적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18조(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의 의무 등)

제18조(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의 의무 등)①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지원 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은 관리위탁을 받은 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수련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에게 수련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관,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1.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이 「청소년 기본법」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1조(수련거리 운영)

제21조(수련거리 운영)① 수련관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육 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제22조(준용 등)

제2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5.10., 2019. 11. 26.>[제목개정 2020.11.24.]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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