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06 시행 2026-0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사용기간단체별평 일토요일 및 공휴일비 고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1일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1일일 반70,00080,000※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오전 (09:00~13:00)청소년무료무료※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오전 (09:00~13:00)일 반30,00035,000※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오후 (13:00~18:00)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오후 (13:00~18:00)일 반40,00045,000※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야간 (18:00~22:00)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공연장 대강의실 영상강의실야간 (18:00~22:00)일 반45,00050,000※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동아리방 소회의실 연습실 기타시설1회(4시간)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동아리방 소회의실 연습실 기타시설1회(4시간)일 반10,00010,000※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체력단련실 독 서 실월청소년무 료무 료※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체력단련실 독 서 실월일 반30,00030,000※수강료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그 밖의 시설은 비슷한 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시 설 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주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사용 인원명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행 사 주요계획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월 군 수 귀하
시 설 명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사용시설주시설부시설
사용목적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영 월 군 수 (인)
수 련 시 설 명수 련 시 설 명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 등록번호법인(단체)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설립일자
재 산재 산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
위탁운영 기간위탁운영 기간
위탁관리 목적위탁관리 목적
세부운영 계획세부운영 계획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영 월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3.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3.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3.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3.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3.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정관(내규),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재원조달 3.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 관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 사용허가서(제5조 관련)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뒷면]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 청소년 관련법 및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 운영 조례」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는 등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및 운영 조례」제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
○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전액반환 
 -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 사용 당일 및 초과인 경우 : 반환액 없음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파손․붕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현판 등을 설치하려면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사전 허락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소년 또는 타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영월군에서 설치한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시설"이란 공연장, 강의실, 영상강의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연습실 등과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5. "사용료"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수련관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기휴관)

제4조(정기휴관)① 수련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3.9.13>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까지 미리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예정 3일 전까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활동의 목적 이외에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수련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제한 및 퇴장)

제7조(사용허가제한 및 퇴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3.9.13>2.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될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환자 <개정 2013.9.13>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청소년수련활동 외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2. 수련관의 특별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전액반환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0조(관리운영)

제10조(관리운영) 수련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 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운영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받았을 경우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나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련관의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월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⑦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4.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5.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중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제15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서지도 등을 위하여 수련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위탁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0.>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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