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 사용료

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사용기준평 일토ㆍ공휴일비 고
1 일 (09:00~22:00)160,000원-부가세 별도
오 전 (09:00~12:00)60,000원80,000원〃
오 후 (13:00~17:00)70,000원90,000원〃
야 간 (18:00~22:00)80,000원-〃
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사용기준평 일평 일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비 고
사용기준소강당, 강의실 (70m2이상)강의실 (70m2미만)소강당, 강의실 (70m2이상)강의실 (70m2미만)비 고
1 일 (09:00~22:00)100,000원80,000원--부가세 별도
오 전 (09:00~12:00)30,000원20,000원40,000원30,000원〃
오 후 (13:00~17:00)40,000원30,000원55,000원45,000원〃
야 간 (18:00~22:00)50,000원40,000원--〃
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 반청 소 년비 고
무 료무 료
시 설 명시 설 명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대강당빔 프로젝트1 일50,000원부가세 별도
대강당빔 프로젝트1 회20,000원〃
대강당냉ㆍ난방1 일80,000원〃
대강당냉ㆍ난방1 회35,000원〃
대강당조 명1 일50,000원〃
대강당조 명1 회20,000원〃
대강당LED현수막1 일50,000원〃
대강당LED현수막1 회20,000원〃
소강당 및 강의실빔 프로젝트1 일50,000원〃
소강당 및 강의실빔 프로젝트1 회20,000원〃
소강당 및 강의실냉ㆍ난방1 일60,000원〃
소강당 및 강의실냉ㆍ난방1 회25,000원〃
구 분일 반 인중ㆍ고ㆍ대학생초등학생어 린 이비 고
1일4,000원2,500원2,000원1,500원단체: 10% 감면
1개월60,000원50,000원40,000원-자유 수영
1개월80,000원60,000원50,000원-수영 강습
기 준 (1시간)이 용 료비 고
1레인/1일70,000원평일기준
1레인/1개월1,000,000원평일기준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1개월1개당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 대강당 

□ 소강당 및 강의실 

□ 스마트체육관 

□ 부대시설 사용요금 

□ 실내수영장 

 ◦ 대학생은 24세 이하로 한정한다.
 ◦ 단체는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15명 이상 입장 시 적용한다.
□ 실내수영장 레인 이용료 

 ◦ 이용정원 : 1레인 최대 15명 이내
 ◦ 선수 및 동호회, 일반단체 대상(개인 이용 불가)
□ 개인사물함 사용료

별표 2-교양·취미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제18조 관련)

구 분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구 분청 소 년 (고등학생 이하)일 반 (대학생, 성인)비 고
문화교육 프로그램50,000원 이내100,000원 이내월 기준 (주 1회 / 1시간 이상)
청 소 년 사업활동300,000원 이내40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프로그램 수강료(제18조 관련)
 
 
 

 ◦ 수강료는 수강 정원, 주 강좌 횟수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있다.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 프로그램 영역 구분
 - 문화교육프로그램 : 예체능, 외국어, 취미 문화 영역 프로그램
 - 청소년 사업 활동 : 동아리, 학교 연계, 진로 체험,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 여
행 사 주요계획행 사 주요계획
「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관시설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 여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목적
「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뒷면 허가조건 참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뒷면 허가조건 참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뒷면 허가조건 참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뒷면 허가조건 참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뒷면 허가조건 참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뒷면 허가조건 참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합니다. (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발생시 제반사항은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6.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축제장길 42(옥야동)에 둔다. <개정 2013ㆍ8ㆍ2, 2016ㆍ12ㆍ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11ㆍ10, 2026. 4. 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관련법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수련관시설”이란 실내수영장, 대강당, 소강당, 스마트체육관, 취미교실, 정보관람실, 강의실, 식당, 매점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수련관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관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ㆍ9>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활동3. 청소년 법인·단체·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수련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4. 11. 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4. 11. 8.>③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⑤ 시장은 실내수영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1. 전염성질환자2. 알콜중독자 < 개정 2018ㆍ8ㆍ1>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① 수련관은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앞당길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2>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개정 2023ㆍ11ㆍ10>2.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3. 삭 제 <2018ㆍ8ㆍ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전문개정 2013.8.2]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2> <개정 2024. 11. 8.>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수련관시설 중 대강당, 소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23ㆍ11ㆍ10, 2026. 4. 10.>1. 1 일 : 09:00부터 22:00까지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3.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수련관시설중 실내수영장 및 스마트체육관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0:00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개정 2023ㆍ11ㆍ10> <단서 신설 2023ㆍ11ㆍ10>③ 제2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8.>[전문개정 2003·02·21]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2024. 11. 8.>② 제10조에 따른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사용시 가산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 2023ㆍ11ㆍ10>1. 1시간미만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의 20%2. 1시간이상 초과시 : 사용허가된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 전액③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9><전문개정 2003·02·21>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ㆍ6ㆍ9, 2026. 4. 10.>마.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11ㆍ8> <개정 2023ㆍ11ㆍ10>바. 그 밖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19ㆍ11ㆍ8>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3. 10퍼센트 감면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13조(사용료 반환 등)

제13조(사용료 반환 등)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26. 4. 10.>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삭제 <2016ㆍ12ㆍ30>4. 삭제 <2016ㆍ12ㆍ30>② 그 외에 허가관청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로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8ㆍ2, 2016ㆍ12ㆍ30, 2024. 11. 8.>[제목개정 2024. 11. 8]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제14조(사용중단 신고)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삭제 <2019ㆍ5ㆍ10>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③ 삭제 <2016ㆍ12ㆍ30>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수련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실적을 매년 평가 및 공개(「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하고, 수탁자의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ㆍ12ㆍ30][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16조의2(운영비 지원)

제16조의2(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ㆍ12ㆍ30][전부개정 2016ㆍ12ㆍ30]

제16조의3(수탁자 선정)

제16조의3(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단체를 선정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16조의4(수탁자의 의무)

제16조의4(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련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16조의5(위탁 취소)

제16조의5(위탁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4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17조(수련거리 운영)

제17조(수련거리 운영)① 수련관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육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제18조(수강료)

제18조(수강료)① 수련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2024. 11.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 2024. 11. 8., 2026. 4. 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신설 2003·02·21>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20ㆍ7ㆍ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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