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5-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용료 또는 수강료

시설구분시설구분사용기준기본 사용료비 고
기본시설대강당평일주간 1회 (4시간이내)60,000원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기본시설회의실 전시실〃30,000원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기본시설강의실〃30,000원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부대시설냉․난방 대강당 냉방 1회 (4시간이내) 난방 1회 (4시간이내)40,000원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
부대시설냉․난방 회의실 강의실 전시실 냉방 1회 (4시간이내) 난방 1회 (4시간이내)30,000원 4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
기타음향무선마이크 (1회-1개)20,000원 1일 기준
기타음향유선마이크 (1회-1개)10,000원 1일 기준
기타음향빔프로젝터 (스크린 포함) (1회)50,000원 1일 기준
구 분기준수강료(원)비 고
평생교육강좌 (기술, 전문교육, 취미, 교양, 건강, 외국어, 문화 등)과목당월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또는 수강료(제7조 관련)
사용료

수강료

별표 2-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기준5일전취소2일전취소1일전 취소당일 취소
반환율100%90%80%반환 없음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9조제1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제9조제1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9조 제1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2. 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평생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평생학습원 조직 내 평생학습시설로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93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관 시설”이란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제4조(사용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시민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ㆍ5ㆍ29>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①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교육과정 중 1인 1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0ㆍ5ㆍ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할 경우 <개정 2020ㆍ5ㆍ2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0ㆍ5ㆍ29, 2023ㆍ6ㆍ9, 2023ㆍ11ㆍ10>사.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3. 문해교육(한글교육)을 수강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한다.2.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하거나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사람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평생학습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설비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운영 등)

제12조(교육운영 등) 강사 및 교육대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기간과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13조(강사)

제13조(강사)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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