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2. “한파” 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쉼터 냉ㆍ난방비2. 냉ㆍ난방용품 등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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