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08 시행 2019-03-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이념과 사상을 뛰어 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안동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8>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9조에 의거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 관리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 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