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반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반의 명칭 및 구역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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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다만,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예반장의 위촉)

제5조의2(명예반장의 위촉)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 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1976. 4. 8 조례 제334호>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신설 1976. 4.8조례 제334호>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1976. 4. 8 조례 제334호>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신설 1976. 4. 8 조례 제334호>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여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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