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입증지조례

조례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1〕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제1항 관련)

 영덕군 심벌마크
 
 영 덕 군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발행번호등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영덕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부서명: 담당자: (인)
4.0㎝「영덕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부서명: 담당자: (인)
↓「영덕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부서명: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고무인 (제5조 제3항 관련)

 
 ← 8.0㎝ →

별지 제1호서식

일 련 번 호년 월 일신 청 자신 청 자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년 월 일성 명주 소사 무 명건 수수수료담당자담 당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결 재담당자담당부서장
결 재
계기종류발 행 (A)발 행 (A)결 손(B)결 손(B)정 산(C=A-B)정 산(C=A-B)
계기종류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과목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불입액 누계불입액 누계
과목금일수입금일수입카드대금수입 (C)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과목현금(A)카드(B)카드대금수입 (C)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증지수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년 월 일 ( 요일) 
□ 발행내역
` (단위 : 원)

 ※ 계기 일일 전표 및 결손 증빙자료 별도첨부
 
□ 수입금 불입내역 (단위 : 원)

※ 카드대금수입은 카드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과 같다.②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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