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또는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1.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른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4. 항공운임이 표시 된 E-티켓5. 그 밖의 관계서류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속하면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실 근무경력 2년 이내인 사람(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연수3. 최근 2년 이내에 음주운전,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4.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연수 참가자(다만, 학회·협회 등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할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교육대상자, 포상유공자 등은 예외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덕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다만,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합동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3. 의회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출장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⑤ 위원 본인이 포함된 심사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제9조(관계인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를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장이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출국 및 귀국신고)
제11조(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외출장자는 의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