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덕군 금고지정 평가기준표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국내평가기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총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 자기자본 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2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21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대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2
배 점 기 준배 점 기 준비 고
1.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덕군 금고지정 평가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 영덕군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덕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0.>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8.12.3.>1.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5.12.10.>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10.>3. <삭제 2015.12.10.>4. <삭제 2015.12.10.>5. <삭제 2015.12.10.>6. <삭제 2015.12.10.>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의 금고를 지정하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포함)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0.>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0., 개정 2025.3.10.>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5.12.10.>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5.12.10.>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개정 2015.12.10.>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개정 2015.12.10.>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개정 2015.12.10.>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개정 2015.12.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10.>1. <삭제 2015.12.10.>2. <삭제 2015.12.10.>3. <삭제 2015.12.10.>4. <삭제 2015.12.10.>③ <삭제 2015.12.10.>④ <삭제 2015.12.10.>⑤ <삭제 2015.12.10.>⑥ <삭제 2015.12.10.>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24.9.20.>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9.20.>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9.20.>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24.9.20.>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부군수, 금고업무 담당과장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9.2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9.20.>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9.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6(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9.2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4.9.2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9.20.>④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9.20.>

제5조의7(위원의 책무)

제5조의7(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제6조(금고의 지정절차)

제6조(금고의 지정절차)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4.9.20.>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8조(금고 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 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② 군수가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원래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3조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15.12.10.>

제9조(금고운영 보고)

제9조(금고운영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제11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1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9.20.>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2. 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18.12.3>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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