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별표

[별표 1] 군기

[별표 1]
군기(제3조제1호 관련)
(단위: ㎜)
800

1,200

 ㆍ 바탕(청색): 바다와 희망을 상징
 ㆍ 대 게(Y): 젊음과 영덕
 ㆍ 대 게(눈): 단합
 ㆍ 대 게: 영덕군 명산물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적성명주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별표 2] 문장, 휘장

[별표 2]
문장(紋章), 휘장(徽章)(제3조제2호 관련)
문 장

휘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신청서

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상징물 사용 신청서10일10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 비 서 류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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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심벌

2. 의미2. 의미
ㆍ 하늘색: 영덕의 자연(옥토와 옥빛 하천) ㆍ 분홍색: 영덕의 복숭아(청정 농특산물) ㆍ 청 색: 영덕의 바다(푸른바다와 수산물, 희망) ㆍ 흰 색: 영덕의 하천(영덕의 이니셜 Y, 대게의 집게발)ㆍ 하늘색: 영덕의 자연(옥토와 옥빛 하천) ㆍ 분홍색: 영덕의 복숭아(청정 농특산물) ㆍ 청 색: 영덕의 바다(푸른바다와 수산물, 희망) ㆍ 흰 색: 영덕의 하천(영덕의 이니셜 Y, 대게의 집게발)
3. 심벌의 연혁3. 심벌의 연혁
ㆍ 빨간색은 수려한 동해의 일출을 상징하며, 게 도안은 전국 제일의 특미 영덕대게를, 녹색은 쾌적한 공기와 푸르고 수려한 산천을, 흰 띠는 오십천, 송천의 맑은 물을 상징, 청색은 동해안 제일의 청정해역인 영덕의 푸른바다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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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심벌(제3조제3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10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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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캐릭터

ㆍ영덕의 상징인 대게를 의인화한 캐릭터를 통해 영덕대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ㆍ키니는 영덕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한말의 의병장 신돌석 장군을 모티브로 태어난 캐릭터이다. 기개 넘치는 품새를 가지고 있되 여유 있는 미소를 머금으로써 강인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누리는 바닷가 마을 영덕의 이미지를 부여한 캐릭터이다. ㆍ활짝 웃는 모습이 예쁜 토리 캐릭터는 아기자기한 느낌을 부각하여 영덕의 화목하고 알콩달콩한 삶의 느낌을 부여하였다.
ㆍ은어의 영어명인 Sweetfish에서 착안, 수박향을 머금은 황금은어를 표현한 캐릭터 이름 ㆍ머리에 쓰고 있는 오십천의 일급수로 만들어진 왕관은 청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황금은어를 은어들 중의 왕으로 표현한 컨셉
ㆍ영덕군은 예로부터 바다, 강, 육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헌데 그 이야기가 인간 사회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도깨비, 요괴, 귀신, 잡다한 신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 그 존재들도 영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물이나 식물, 특정한 사물 등이 오랜 시간을 거쳐 자연의 정기를 받아 생겨난 요괴들은 애완동물처럼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에서부터 거대하고 무서운 모습까지 다양하게 있다. 원래 그들의 존재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법인데 언제부턴가 영덕 여기저기서 목격담이 들리고 요상한 사건을 일으키며 말썽을 부려 사람들의 골치를 썩게 하고 있었다. 이즈음 그런 요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틀어진 것을 바로 잡는 영덕의 히어로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힘이 장사이고 대게를 수족처럼 부려 요괴들이 겁을 먹는다고 한다.
ㆍ영덕 출신의 한말 의병장 신돌석 장군을 통해 21세기 환동해안 시대를 헤쳐 나갈 영덕인의 굳센 의지와 힘을 표현하였다.
나. 키니와 토니나. 키니와 토니
ㆍ영덕의 특산물 영덕대게를 의인화하여 영덕인의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씨를 표현하였으며, ‘키니’와 ‘토니’의 앞 글자 ‘키’와 ‘토’는 게의 껍질에서 추출되는 키토산을 의미한다.
다. 영복이와 덕숭이다. 영복이와 덕숭이
ㆍ영덕의 특산물 복숭아를 통해 꽃잎이 피어나듯 웃으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문화의 꽃을 피우며 그 열매는 최고의 맛임을 표현하였다. ‘영복이’와 ‘덕숭이’는 ‘영덕’과 ‘복숭아’의 앞 글자를 각각 따 영덕 복숭아를 의미한다.
라. 대게랑라. 대게랑
ㆍ영덕대게를 의인화하여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한국의 미와 깜찍함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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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관련)
키니와 토리

2. 스위피

3. 덕이대장

4. 캐릭터의 연혁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대장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대장

[별표 5] 브랜드슬로건

가. 사랑해요 영덕
나. 그대 그리고 영덕
다. 맑은공기특별시
라. 블루시티 영덕
마. 농수산물 브랜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브랜드슬로건(제3조제5호 관련)
1. STAY 영덕
 
‘STAY 영덕’은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추구하는 영덕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손을 맞잡은 사람들을 표현한 로고 모양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영덕에서 함께 어우러져 머물며 행복한 모습을, 푸른색 색감은 영덕의 청정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 브랜드슬로건의 연혁

[별표 6] 군화ㆍ군목ㆍ군조ㆍ군어

[별표 6]
군화ㆍ군목ㆍ군조ㆍ군어(제3조제6호 관련)
군화(복숭아 꽃)

ㆍ 영덕의 명산물로 매년 만개 시점에 복사꽃 큰잔치를 개최하며, 영덕인의 순박한 심성을 상징
군목(곰솔)
ㆍ 해풍에 견디는 강인성과 땅에 사는 강한 생명력과 영덕인의 굳센 기상 상징
군조(갈매기)
ㆍ 95.12km 해안 전역에 서식하며, 꿈을 향한 쉼 없는 비상과 영덕인의 진취성과 높은 이상을 상징
군어(은어)
ㆍ 영덕군 전역에 서식하며 아가미 밑에 진한 황금색 띠가 있어 다른 은어와 구별이 가능함. 회로 먹었을 때 수박향 또는 오이향이 나며, 예로부터 수중군자, 청류의 귀공자로 불리며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던 진귀한 특산물로 오랜 세월 영덕을 대표하는 어종임.

[별표 7] 군민의 노래

[별표 7]
군민의 노래(제3조제7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2. “군기”란 군을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3. “문장”이란 군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4. “캐릭터”란 군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군을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5. “브랜드 슬로건”이란 국내ㆍ외에 군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문장(紋章), 휘장(徽章): 별표 23. 심벌: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6. 군화ㆍ군목ㆍ군조ㆍ군어: 별표 67. 군민의 노래: 별표 7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그 밖에 군기의 게양과 관리ㆍ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2. 공무원 신분증3.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상징물 사용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군수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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