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양봉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 농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육지역에서 상호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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