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별표

별지 서식[택시 차령조정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처리기간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즉시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④ 사업의 종류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택시의 차령 등)

제3조(택시의 차령 등)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의 조정요건과 차량조정 신청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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