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일운행일성 명 (생년월일)주 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 읍면) 확인자 : 리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순 번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마을명 :
2. 신청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3. 운행기간 :
4. 지원신청액 :
5.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지원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첨부 1. 택시운행일지
 2. 택시요금 산출내역서
영덕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날 짜날 짜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순번운 행 구 간운 행 구 간운 행 구 간요 금요 금요 금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비 고
순번출 발출 발도 착전체요금탑 승 자 부담요금탑 승 자 부담요금인원대표자 (1인)대표자 (1인)비 고
1 2 3
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운전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관련>
택시운행일지

 
 확인자 : 1. 탑승자 또는 마을대표 (서명)
 2. 탑승자 또는 마을대표 (서명)
 3. 탑승자 또는 마을대표 (서명)

별지 제4호서식

탑승일자운행횟수탑승인원운행구간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일자운행횟수탑승인원운행구간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택시요금 산출 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협약기간협약기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20 . . .~ 20 . . . ( 년)
○○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마을 마을대표자
대표자직 책직 책성 명성 명성 명날인또는서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마을 행복택시 사업자
명 칭명 칭대표자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날인또는서명차량번호 :차량번호 :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서식]
행복택시 사업 협약서
 영덕군에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택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협약한다.
◦ 이용자 및 택시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구간 내에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운행노선 1회 편도 1,200원의 요금을 지불한다.
◦ 행복택시 이용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택시 사업자는 반드시 마을대표자의 확인을 통하여 정당한 이용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행 노선 내에서만 운행한다.
◦ 매월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 마을 대표자 또는 택시 사업자는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택시운행일지를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청구 한다.
◦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접근성이 향상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는 지급중단 및 행복택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 않는다.
20 . . .

영 덕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대상마을)

제2조(운행대상마을)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덕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방법)

제3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인근 시장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대상마을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운행횟수 및 운행일시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4조(운행횟수)

제4조(운행횟수)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장날을 기준으로 월 6회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운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마을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운행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전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지정된 행복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신청서 등)

제6조(비용 지원신청서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와 택시운행일지, 택시요금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택시 사업자선정)

제7조(택시 사업자선정)① 택시 운행대상 마을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행복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무위임)

제8조(사무위임) 군수는 행복택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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