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4 시행 2021-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추천서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한자
생년월일성별
2. 추천분야2. 추천분야2. 추천분야2. 추천분야
3. 공적 내용(50자 이내)3. 공적 내용(50자 이내)3. 공적 내용(50자 이내)3. 공적 내용(50자 이내)
위와 같이 영양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영양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
※ 첨부 서류 1. 공적조서 2. 이력서 3. 영양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4. 그 밖에 관계 서류※ 첨부 서류 1. 공적조서 2. 이력서 3. 영양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4. 그 밖에 관계 서류※ 첨부 서류 1. 공적조서 2. 이력서 3. 영양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4. 그 밖에 관계 서류※ 첨부 서류 1. 공적조서 2. 이력서 3. 영양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4. 그 밖에 관계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8.>

별지 제2호서식 - 공적조서

1. 등록기준지
2. 주 소
3. 성 명(한 자)
4. 생년월일
5. 직 업
6. 공적분야
7. 공적기간
8. 공적내용(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6.28.>

별지 제3호서식 - 이력서

성 명한 글한 글한 글(인)생년월일사 진 (3*4)
성 명한 자한 자한 자연 락 처사 진 (3*4)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사 진 (3*4)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사 진 (3*4)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발 령 청발 령 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특기사항 및 상벌특기사항 및 상벌특기사항 및 상벌발 령 청발 령 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28.>
이 력 서

별지 제4호서식-영양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소속 또는 주소
직 위(급)
성 명
추천 훈격영양군민상
※ 동의내용 1. 영양군에서 본인에 대한 공적확인 및 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영양군민상」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양군에서 수상자 및 미담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및 인터넷 등에 사진 및 음성 등 본인에 대한 소개자료,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양 군 수 귀하※ 동의내용 1. 영양군에서 본인에 대한 공적확인 및 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영양군민상」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영양군에서 수상자 및 미담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및 인터넷 등에 사진 및 음성 등 본인에 대한 소개자료,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영양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영양군민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8.>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28.>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28.>5. 삭제 <2019.6.28.>6.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정 2019.6.2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일 20일전까지 영양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6.28.>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6.28., 2021.2.24.>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6.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28.>

제5조(시상)

제5조(시상)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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