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3자제공 동의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개인 정보확인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사망자주소
사망자사망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계좌계좌번호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2.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장례비용관련 영수증 등 청구서류 4. 장례수행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양군이 지원하는 장례(葬禮)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야 한다.1. 영양군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장례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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