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 받은 금액원원원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첨부서류 1. 교복 구입사실 증명서류(교복 구입 영수증, 학교 단체구입의 경우 납부고지서 등) 2. 교육비 납입증명서 3. 관내 초ㆍ중등학교 졸업증명서(「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관할 읍‧면 확인사항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한 학교명( )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학생 보호자의 영양군 주민등록 일자 : 년 월 일 - 지원 대상 학생이 졸업한 학교명( ), 입학한 학교명( )
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확인자: 직급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학교 등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영양군(읍‧면 포함), 학교 등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2.12.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동복, 하복, 생활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전부개정 2022.12.16.]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 <개정 2022.12.16.>2. 관내 초ㆍ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만,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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