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1)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2) 국내평가기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1) 총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2)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3) 자기자본 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4)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률 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소 계21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군과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양군의 금고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2.12, 2019.12.20>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2.12,2019.12.20.> <단서신설 2019.12.20.>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9.12.20>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9.12.20>4. 삭제 <2019.12.20>5. 삭제 <2019.12.20>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0.>④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02.12.>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개정 2016.02.12.>4. 금고업무 관리능력<개정 2016.02.12, 2019.12.20.>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9.12.20.>6. <삭제 2016.02.12.>② 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단서 신설 2016.02.12.>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2.12>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2.2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약정 만료일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개정 2016.02.12.>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금고지정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금고지정 절차)

제9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군보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2.>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10조(금고약정)

제10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과 이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2.>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 군수가 금고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금고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2.>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2.12,2019.12.20.>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02.12, 2019.12.20.>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9.12.20.>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신설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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