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공공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1순위
입주자 선 발영양군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2순위
입주자 선 발영양군 농업인 및 농업법인·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작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3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별표 2]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제10조 관련)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반기별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3]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별표 3]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제10조 관련)
○ 입주자 관리
 1. 입·퇴사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관리실에서 숙소 배정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
 □ 퇴사 절차 
 ㅇ 정기퇴사, 중도퇴사, 강제퇴사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사 당일 입·퇴사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사 절차 진행 
 - (정기퇴사) 입주기간 만료로 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사) 입주자는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사를 희망할 경우
 - (강제퇴사)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을 위반한 경우 
 □ 출입카드
 ㅇ 입주자 방 배정 결과를 토대로 입주 당일에 1인 1매 발급 원칙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하며, 출입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재발급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함
 ※ 고의적인 출입카드 무단복제 등 사유 발생 시 강제퇴사 조치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귀가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 벌점제도
 ㅇ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거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신청서

신청인 (근로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근로자)국 적성 별
신청인 (근로자)연 락 처
신청인 (근로자)근 무 지
신청인 (근로자)입주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고용주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고용주연락처성 별
고용주주 소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된 내ㆍ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3. “보증금”이란 기숙사 사용 허가에 따른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입암면 신구3길 31 일원으로 한다.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기숙사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5조(입주대상자)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농업근로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입주신청 및 선발기준)

제6조(입주신청 및 선발기준)①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① 군수는 입주희망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 결정 취소 또는 퇴사(退舍)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②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④ 농업근로자의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입주자의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선발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④ 보증금은 입주시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퇴사(退舍) 등)

제9조(퇴사(退舍)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 퇴사(退舍)해야 한다.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입주대상자 선발 요건에 위배된 경우3.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4.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해 퇴사(退舍)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즉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및 법정 감염병환자2. 그 밖에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기숙사 안전기준 등)

제10조(기숙사 안전기준 등)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

제11조(운영 및 관리)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③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④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12조(재정운영)

제12조(재정운영)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예산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운영비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방법)

제13조(수탁자 선정방법) 기숙사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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