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구 분 점검 일자급 수 상 태시 설 물 유 지ㆍ관 리 상 태시 설 물 유 지ㆍ관 리 상 태시 설 물 유 지ㆍ관 리 상 태시 설 물 유 지ㆍ관 리 상 태시 설 물 유 지ㆍ관 리 상 태시 설 물 유 지ㆍ관 리 상 태수 질 상 태소독약품 투 입 량비 고
구 분 점검 일자급 수 상 태취 수 시 설양수기저 수 탱 크저 수 탱 크급 수 관소 독 기수 질 상 태소독약품 투 입 량비 고
구 분 점검 일자급 수 상 태취 수 시 설양수기구조물시 건 장 치급 수 관소 독 기수 질 상 태소독약품 투 입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영양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 관리대장 작성요령 별첨
관 리 대 장 작 성 요 령
1. 급수상태
 급수상태별 24시간 계속 급수하는 경우는 “○”표, 제한 급수하는 경우는 “□” 표, 급수 중단일 때는 “× ”표로 표기한다.
2. 시설물 유지ㆍ관리상태
 취수시설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태에 따라 그 유지ㆍ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표, 불량인 경우“× ”표로 표기하고 불량인 경우 그 조치내용을 비고란에 기입
3. 양수기 가동상태
 양수기의 가동상태에 따라 양호한 경우 “○”표, 불량인 경우 “× ”표로 표기하 고 불량인 경우 그 조치내용을 비고란에 기입
4. 저수탱크 관리상태
 저수탱크의 누수, 시건장치 등을 확인하고 양호한 경우 “○”표, 불량인 경우 
 “× ”표로 표기하고 불량인 경우 그 조치내용을 비고란에 기입
5. 수질상태
 색도, 탁도, 냄새 등 외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양호한 경우 “○”표, 불량인 경우 “× ”표로 표기하고 불량인 경우 그 조치 내용을 비고란에 기입
6. 소독약품 투입량
 소독일자별로 투여량을 g단위로 기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관리인)

제3조(관리인)① 「영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5.03.13.>②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관리인의 임무)

제4조(관리인의 임무)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으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① 협의회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료2. 관리인 보수3. 기타 유지ㆍ관리비 등 <개정 2015.03.13.>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①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의 체납)

제7조(관리비의 체납) 협의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게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대표자와 관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기관은 소규모수도시설 전문 위탁 업체여야 한다.2.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3. 대행업체 위탁 관리비는 유지ㆍ관리업무에 한해서 산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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