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사무위임 별표1

구 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내무행정1. 지방공무원 임용에관한 다음의 권한1. 의회소속 6급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3.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및 해당 각조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의 회 사무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임사무명(권한위임)

별표2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내무 행 정1. 인장업에 관한 다음 권한 2.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 연가,병가,공기, 특별휴가의 처리인장업법제3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지방공무원법 제 59조읍.면 읍.면
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다음 사항1.부동산중개업자 영업소의 출입.검사.조사.질문 및 지도감독부동산중개업법 제 21조읍.면
새마을행 정1. 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1. 대부대상자 추천 2.자금의회수 3. 사업지도 감독영양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 4조 동 조례 제7조읍.면 읍.면 읍.면
재 무 행 정1. 군 수입증지조례중 다음의 권한 2.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1.증지 수불판매 2. 증지판매인 지정 1.도세징수군 수입증지조례 지방세법 제9조 동법 제 53조읍.면 읍.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2.지방세 완납증명 3. 지방세 미과세증명 4. 징수유예신청 5.개간지에 대한 미과세 6.재산세 납세 의무자 신고처리 7. 도축세납입 신고처리 8. 지방세 건당 5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동법 시행령 제 21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201조 동법 제 192조 지방세정법 제44조 제2항 재무회계규칙 제 33조,제34조 동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2항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9. 군세징수사무지방세법 제3조 군세조례
10. 가옥신축신고 11.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12.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동법 제192조 동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 80조
3 “군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사항1.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2. 주민부담 2분의 1이상의 공사집행 3.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군 제무회계규칙 제21조 동 규칙 제21조 동 규칙 제123조읍.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4.군유재산관리에관한 다음권한1.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군공유임야대부(사용허가)승락, 분수림설정 및 사후관리 제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읍.면
5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사항 6“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사항1. 불용품의 매각처리 1.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물품관리조례 제17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읍.면 읍.면
보 사 행 정1. 생활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1. 구호환자 진료신청 2. 보호대상자 조사관리 3.생활보호대상자 증명 4. 긴급구호 5. 요 보호자의 조사 6. 생활보호 신청처리 7. 보호조치의 정지 및 폐지 8.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결정의료보험법 제9조 동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 동법 제24조 생활보호법 제21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1.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2. 공동묘지 사용허가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 동법 제8조읍.면 읍.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3. 묘지이외의 토지(타인의 묘지)에 맴장된 시체와 유골에 대한 개장명령 무연분묘 개장허가동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읍.면
3.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1. 청소 인부관리 2. 수수료 부과징수 3. 매립지 관리 4. 청소장비 관리 5. 분뇨수거 지도관리 6.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공중변소의 유지관리 및 폐쇄 승인신청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관리법 제 10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 10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 41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 41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에 관한조례 제6조 동시행규칙 제13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1. 농지개혁법 중 다음의 권한 2. 시장 사용에 관한 다 음사항1. 위토인허 및 취소 1. 시장 사용허가 및 취소 2.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3.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 사항지시농지개혁법 제6조 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동조례 제4조 및 제10조읍.면 읍.면 읍.면
3. 대마재배에 관한 다음 권한1. 대마재배 허가대마관련법 제5조읍.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산 림 행 정1. 산림에 관한 다음권한1.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말구직경 6센치 이상의 원목과 종장제외 생산확인용 극인타기 2. 입산허가 3. 수목주근(후동목포함) 생지,수실,수지,수피,작엽,떼,생엽,선태류덩쿨류의 굴취 및 채취 신고 4. 입산연료 채취 신고산림법 제92조2항 산림법 제98조 산림법 제90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산림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동시행 규칙 제87조
건 설 행 정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2.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도로법 제40조 동법 제43조읍.면 읍.면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일시사용 허가 2. 가로수유지 관리 3. 녹지 및 공원유지관리도로법 제4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17조읍.면
도 시 행 정1. 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의 권한1. 융자금 대상자 선정 2. 자금 융자 3. 상환금 징수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2항읍.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2. 도시계획법 중 다음의 권한1. 토지출입허가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읍.면
3. 수도급수조례중 다음의 권한1. 개인급수전설치 허가 2. 무허가 수도단속 3. 공용급수장치 설치허가 4. 수도공사 시행 5. 수도사용과 신고처리 6. 급수관리 및 사용제한 7. 요금조정 및 징수 8. 제수수료 징수 9. 요금등의 감면 10. 급수장치.검사 및 보수 11. 정수처분 12. 과태료 및 행정처분 13. 급수장치 철거 14. 수도계량기 검침등 위탁 15. 이의신청 처리수도급수조례 제6조 동조례 제45조 동조례 제7조 동조례 제8조 동조례 제20조 동조례 제25조 동조례 제27조, 제30조 동조례 제38조 동조례 제39조 동조례 제40조 동조례 제42조 동조례 제44조 동조례 제45조 동조례 제46조 동조례 제47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하수도법중 다음의 권한1. 공공 하수도의 관리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징수 3. 동 사용 제한 명령하수도법 제7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26조읍.면 읍.면 읍.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4. 동 재해시설의 설치 명령 5. 동준공검사 6. 동 배수시설 또는 재해검사 7. 동 시설의 설치 시행승인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읍.면 읍.면 읍.면 읍.면
5. 건축법중 다음의 권한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기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군의 읍.면의 구역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창고 및 재배사 4. 높이 3미터 이하의 증축(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증가되는 것은 제외) 5.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축사건축법 제9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읍.면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6. 재해발생구역 또는 인접구역으로서 읍.면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임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건축물 7. 읍․면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8. 공사용 가설 건축물 9.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10. 읍.면장이 도로변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11.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및 자동차 차고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12. 콘테이너로 된 임시 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 2년이하인 것 13.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것(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에서는 신고없이 가능) 14.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인 것(건축허가 대상이외의 구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상 또는 3층이하) 15. 농업용 고정식 온실(건축물허가 대상이외의 구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상 또는 3층이하) 16. 신고대상 공작물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
구분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 임 기 관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6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소 방 행 정1. 소량위험물 취급에 관한 권한1. 소량위험물 취급신고소방법 제25조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임사무명(권한위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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