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세정과1. 도세 부과징수1.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12조
사무에 관한(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제외,
다음의 사무골프회원권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2.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골프회원권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3. 납기 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지방세기본법 제26조
기한의 연장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가산세의 부과의 감면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6.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7. 도세징수유예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등)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8. 과오납금의 처리 및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환부 이자계산
9.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
10.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1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같은 법 제140조
12. 도세부과에 대한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징수과1. 도세 체납징수1.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3조까지
사무에 관한〔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다음의 사무체납자 체납처분 제외〕
2. 정리보류 등같은 법 제106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3. 관허사업의 제한같은 법 제7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체납자 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체납징수유예(고지유예ㆍ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같은 법 제105조
체납처분 등 유예)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제외〕
5. 도세의 시효소멸지방세기본법 제39조,
6.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7.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8.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9.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10.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11. 도세납세증명서지방세징수법 제5조
등의 발급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2. 도세에 관한 범칙사건의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처리〔삼백만원 (가산금제외)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이상 체납자 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13. 인도명령같은 법 제153조
국세징수법 제46조
14.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
아동1.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보육과다음의 사무행정 처분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단, 정부지원 어린이집 제외)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민생경제과1. 통신판매업에 관한1.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다음의 사무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2. 통신판매업 변경같은 법 제12조제2항
3. 통신판매업 휴ㆍ폐업같은 법 제12조제3항
4.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같은 법 제26조
및 위반행위 조사
2. 방문판매업에 관한1. 방문판매업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다음의 사무2. 방문판매업 변경같은 법 제5조제2항
3. 방문판매업 휴ㆍ폐업같은 법 제5조제3항
4. 방문판매업 지도ㆍ점검같은 법 제43조
3.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다음의 사무2. 전화권유판매업 변경같은 법 제5조제2항
3. 전화권유판매업 휴ㆍ폐업같은 법 제5조제3항
4. 전화권유판매업 지도ㆍ점검같은 법 제43조
농업정책과1. 농지전용에 관한1.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변경농지법 제34조,제37조
다음의 사무농지전용면적:1,500제곱미터이하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전용관련 협의는 제외한다)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
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농지법 제38조
(다만, 재위임사항에 한함)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3.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농지법 제39조
(다만, 재위임사항에 한함)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4. 원상회복 명령 등농지법 제42조
(다만, 재위임사항에 한함)같은법 시행령 제71조
토지정보과1.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1.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관한 다음의 사무부과ㆍ징수
2. 연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1. 국유재산 사용허가․갱신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
국유재산(국토교통부2. 사용료 징수․조정․면제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장관의 권한 중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같은 법 제36조
도지사에게 위임한4. 청문같은 법 제37조
권한에 한정함)에5.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관한 다음의 사무6.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같은 법 제72조, 제73조
7.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같은 법 제74조
2. 도유행정재산의1. 도유재산의 관리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관리 및 교환그 사무의 위임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용도폐지 승인의2. 도유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같은 법 제19조
신청에 관한3. 도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같은 법 제20조
다음의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도로건설과1. 도로의 점용허가에1.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관한 다음의 사무
2. 도로점용허가1.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도로법 제73조
받은자에 관한2.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같은 법 제106조
다음의 사무3.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4. 회사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의무승계 신고수리
5.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의무승계 신고수리
3. 도로의 점용허가를1. 허가취소도로법 제96조
받은 자가, 법령2. 허가효력의 정비같은 법 제96조
위반을 한때에3. 허가조건의 변경같은 법 제83조
조치를 취하는4. 공사의 중지같은 법 제96조
다음의 사무5. 공작물의 개축같은 법 제96조
6. 건물의 이전명령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1. 공익상 필요한 조치도로법 제97조
받는자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다음의 사무
5. 지방도가 다른1.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도로법 제33조
공작물의 효용을공사시행 명령
겸하는 경우에는2.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의 시행같은 법 제33조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및 유지를
취하게 하는
사무
6. 지방도로에 대한도로법 제35조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행위자에게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다음의 사무
7. 지방도의 접도구역1. 토지형질변경도로법 제40조제3항
내에서의 불법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행위 단속에 관한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같은 법 제40조제3항
다음의 사무ㆍ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8. 지방도의 접도구역1. 토지의 형질변경도로법 제40조제3항,
안에서 행하는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다음의 사무2. 건축물ㆍ공작물의 신축ㆍ개축같은 법 제40조제3항
ㆍ증축건물의 부가증치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9. 도지사가 관리하는1.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과도로법 제40조제4항
도로에 있어서의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다음의 사무2. 도로의 원인자에 대한같은 법 제91조
부담금의 징수
3. 점용자의 점용고시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62조
10. 도로표지의 설치에1. 도로표지의 설치도로법 제55조
관한 다음의 사무
11. 지방도상에 설치된1. 지방도상에 설치된 조명시설도로법 제31조
조명시설(터널,(터널, 지하차도 내 조명시설
지하차도 내 조명포함) 유지관리
시설 포함)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12. 도로환경 정비에1. 도로를 손궤 하는 행위도로법 제75조
관한 다음의 사무2. 도로에 토석, 죽ㆍ목, 기타의같은 법 제75조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같은 법 제75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생태하천과1. 도유폐천부지에1. 도유재산(폐천부지)의1. 도유재산(폐천부지)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관한 다음의 사무관리 및 대부관리 및 대부제28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경기도 도유폐천부지 관리 규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2. 지방 하천(국가1.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1.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하천법 제5조
하천 포함)에 관한신고 수리신고 수리
다음의 사무(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2. 하천의 점용허가 및2. 하천의 점용허가 및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7항
그 점용허가의 고시그 점용허가의 고시
3. 점용공사의 대행 및3. 점용공사의 대행 및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공사기간의 통지공사기간의 통지
4.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4.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37조
5.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5.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같은 법 제38조
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6.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6.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같은 법 제48조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
7.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7.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0조제5항, 제6항, 제9항
8.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8.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9.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9.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한정함)
10.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10.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69조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사항에 한정함)
11.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11.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같은 법 제70조
명령(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명령(구청장이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정함)받은 사항에 한정함)
12. 보고 및 출입 등(구청장이 권같은 법 제90조같은 법 제90조
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3. 청문의 실시(구청장이 처분한같은 법 제91조같은 법 제91조
사항에 한정함)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구청장이같은 법 제98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15.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ㆍ보수같은 법 제27조
3. 국토교통부 소관1. 국유재산 사용허가․갱신국유재산법 제30조, 제35조
국유재산(국토교통부2. 사용료 징수․조정․면제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장관의 권한 중3. 사용허가의 취소․철회같은 법 제36조
도지사에게 위임한4. 청문같은 법 제37조
권한에 한정함)에5.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관한 다음의 사무6. 변상금 및 연체료 징수같은 법 제72조, 제73조
7.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같은 법 제74조
미래성장1. 전기사업법에1.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전략과관한 다음의 사무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등(다만,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1만 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설비에 한정한다)
2.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2조
환경정책과1.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물환경보전법 제33조
시에 위임된 사무중및 (변경) 신고 수리
사업장 규모별로 5종2. 배출시설 가동개시의같은 법 제37조
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신고수리
(단, 대기, 수질 복합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같은 법 제47조
1개 시설이라도개임신고수리
3종 내지 4종에 해당4.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되는 사업장은 제외)관한 인정
5. 측정기기의 부착 등같은 법 제38조의2
6.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같은 법 제39조
사업자의 개선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7. 배출시설 및 방지같은 법 제39조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8.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같은 법 제71조
등의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9.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같은 법 제41조
10.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
취소, 배출시설 폐쇄명령
11.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44조
12.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68조
13. 과태료의 징수같은 법 제82조
14. 과징금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43조
15.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72조
2. 기타 수질 오염원에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물환경보전법 제60조
관한 다음의 사무및 변경신고
2. 개선명령, 조업정지,같은 법 제60조
폐쇄명령 등
3. 배출 등의 금지에1. 배출 등의 금지물환경보전법 제15조
관한 다음의 사무
4. 환경오염피해 배상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책임 및 구제에 관한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법률에 따라 시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2. 영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
규모별로 5종 사업장에(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대한 다음의 사무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단, 대기, 수질 복합(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1개시설이라도 3종
또는 4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기후대기과1. 대기환경보전법에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의하여 시에서및 (변경) 신고 수리
위임된 사무중2. 배출시설 가동개시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30조
사업장 규모별로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같은 법 제40조
5종 사업장에 대한개임신고수리
다음의 사무4. 측정기기의 부착 등같은 법 제32조
(단, 대기, 수질 복합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같은 법 제33조
1개 시설이라도사업자의 개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3종 내지 4종에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같은 법 제33조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개선명령
7.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등같은 법 제84조
의 명령
8.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등같은 법 제35조
9.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34조, 제36조 및 제38조
배출시설 폐쇄명령
10.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11.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82조
12. 과태료의 징수같은 법 제94조
13. 과징금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37조
14.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85조
2. 비산먼지 발생 사업1.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신고에 관한및 변경신고 수리
다음의 사무2.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대한 조치명령
3. 운행차 점검에 관한1. 검사대행자 등록 및 취소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 제43조
다음의 사무2. 전문정비사업 등록 및 취소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69조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근 거 법 규
자원순환과1. 폐기물처리시설1.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설치에 관한2.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9조제3항같은 법 제29조제3항
다음의 사무3. 학교․연구기관등에서 설치하는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법 제5조제1항에시험․연구 목적의 폐기물
따른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로서 둘4.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제3항같은 법 제32조제3항
이상의 시․도 및5.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같은 법 제33조제3항같은 법 제33조제3항
시․군․구가 공동수리
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서 배출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1.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처리시설에 관한2.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같은 법 제31조제3항같은 법 제31조제3항
다음의 사무3.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4.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같은 법 제31조제9항같은 법 제31조제9항
영향조사 명령 및 측정결과 공개
5.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50조같은 법 제50조
시정명령, 대행자의 시정 및
비용징수
6.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같은 법 제51조같은 법 제51조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같은 법 제52조같은 법 제52조
적립 및 차액반환
8.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같은 법 제54조같은 법 제54조
이용제한 등
9.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0.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대상시설의 통지
11. 비용명세신고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12.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12.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납부통지
13.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13.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4.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15.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16.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7. 토지용도․용도 제한기간 등의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결정 및 통보
3. 폐기물관리법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조제3호에 따른확인 및 변경확인
대기환경보전법․2.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사업장폐기물1.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저지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배출자에 관한연약지반 등에의 재활용 인정
다음의 사무2.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2
5. 폐기물 처리신고자에1.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등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한 다음의 사무2.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같은 법 제46조의2
과징금 처분
3.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3
4. 청문같은 법 제61조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6. 위임사무 제1호1. 보고서의 제출명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부터 제5호에 따른2.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8조, 제49조
4.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
5. 의견제출같은 법 제48조의2
6. 대집행같은 법 제49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에 관한 다음의 사무승인 등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4항
2.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사용같은 법 제28조
개시 신고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0조제3항
5.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같은 법 제31조제2항
6. 휴업․폐업등의 신고같은 법 제33조제1항
7. 보고서의 접수 등같은 법 제34조제1항
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같은 법 제38조제4항
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같은 법 제39조
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10. 청문같은 법 제57조제2항
11. 지도․점검 및 과태료부과같은 법 제66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1. 재활용품, 1회용품 및 포장폐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물 관련 지도‧점검법률 제9조, 제10조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삭제〈2020 7. 2〉
차량등록1. 자동차 압류1. 자동차 압류등록․해제자동차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사업소등록․해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지방세,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사무관련
체납처분에 한정함)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2. 이륜자동차의 검사에 관한1.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 및자동차관리법 제51조
다음의 사무(이륜자동차경과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2.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3. 출장검사 행정지원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2. 27〉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세정과1. 도세 부과징수1. 고지서 교부 및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사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2. 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지방세법 제20조
(법인 취득세 제외)
(읍면장에 한정함)
징수과1. 도세 체납징수1.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사무에 관한2.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음의 사무3. 체납액 징수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6. 30〉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6. 7. 22, 2017. 5. 10, 2021. 6. 30〉

제2조(권한 재위임사무)

제2조(권한 재위임사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3〉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12. 2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7. 2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6, 2016. 7. 22,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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