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